양도세환급 체크
양도세환급 검토대상입니다.
신재열세무사(010-3719-3062)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업무를 의뢰해 주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다주택자(2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에 따라 터무니없이 큰 양도세를 납부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은 일반세율과의 차액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무리한 입법과정 중 과세요건을 철저히 갖추지 못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2009.03.16. ~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법률적 미비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재열세무사(010-3719-3062)에게 연락주시면 우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부동산의 양도세 신고 및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양도소득세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한의 절세를 고려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서대응업무와 같은 사후관리도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신고 이후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관할세무서와의 대응업무를 적절히 하지 못함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와 같은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업무 역시 중요한 서비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업무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팩스(02-583-5009), 이메일, 이미지,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현재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대한의 절세금액으로 신고 및 사후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부동산 가액 | 정액 수수료 | 가산 수수료 |
---|---|---|
5억 이하 | 33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55만원 |
별표1 중 1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50%가산,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75%가산,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100% 가산 |
10억 초과 ~ 20억 이하 | 88만원 | |
20억 초과 ~ 30억 이하 | 110만원 | |
30억 초과 ~ 50억 이하 | 143만원 | |
50억 초과 ~ 70억 이하 | 176만원 | |
70억 초과 ~ 100억 이하 | 220만원 | |
100억 초과 | 협의금액 |
※ 참고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별표1.
취득가액환산(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 ∙ 상가주택겸용 ∙ 토지필지 추가 ∙ 건물동수 추가 ∙ 재건축주택∙ 재외국민 양도(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추가수수료 청구)
별표2.
비사업용토지 및 감면대상토지(8년자경농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음
별표3.
보수표 내용 외에 부동산의 상황, 기타 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음
수수료결제계좌
우리은행, 1005904-072887, 세무법인와이즈(예금주)
필요서류
취득계약서, 취득당시 복비현금영수증, 취득세영수증, 법무사수수료영수증, 처분계약서, 처분당시 복비현금영수증 등
본 업무는 종합적인 세법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찾기 위한 서비스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선택하시면 아주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닷컴
양도세닷컴의 절세컨설팅은 뛰어난 상황분석력 및 철저한 논리, 다양한 경험, 각종 노하우 등 여러 제반 능력을 지닌 경우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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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컨설팅은 반드시 사전 방문을 요합니다. 단순히 전화통화만으로 업무수행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시에는 가급적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수수료는 자산가액과 감면, 비과세로 인한 절세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안드릴 것입니다.
양도세닷컴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요
We make solution!
안녕하세요. 양도세닷컴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도세닷컴은 최대한 절세를 고려한 양도세신고 및 보다 종합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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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와이즈가 제작한 양도소득세 전문 웹사이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거 기준시가에 따른 세액계산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가
현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계산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런 변화와 함께
여러 과세장치 및 예규, 판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세논리의 변화에 관계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절세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닷컴 역시 고객에게 절세로서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양도세닷컴이 그 창구가 되어
고객 여러분이 뜻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와이즈
양도세닷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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