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환급 체크

양도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2009.03.16.~2012.12.31. 사이인가요?

주택의 양도시기가
2018.04.01.~2022.05.09. 사이인가요?

양도 당시 처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었나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로
큰 금액의 양도세를 내셨나요?

양도세환급 검토대상입니다.

신재열세무사(010-3719-3062)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 게시판에 업무를 의뢰해 주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환급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세무법인와이즈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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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세무법인와이즈는 상담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귀하가 세무법인와이즈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시 (이름,연락처)를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세무법인와이즈는 이용자 확인, 이용대금 결제 및 통계ㆍ분석을 통한 마케팅 자료로써 귀하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고객명(성함) : 상담 신청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연락처), 핸드폰번호 : 상담 신청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기타 선택항목 :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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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닷컴

OUR WORK 01

다주택자 양도세환급

다주택 소유로 부당하게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드리겠습니다.

OUR WORK 02

양도세 신고

최대한 절세를 고려하여
양도세를 신고해드리겠습니다.

OUR WORK 03

양도세 절세컨설팅

다양한 경험과 각종 노하우로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환급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다주택자(2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에 따라 터무니없이 큰 양도세를 납부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은 일반세율과의 차액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양도주택의 취득시기 : 2009.03.16. ~ 2012.12.31.
2.양도주택의 처분시기 : 2018.04.01. ~ 2022.05.09.
3.양도 당시 또 다른 주택이 있었던 경우

이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무리한 입법과정 중 과세요건을 철저히 갖추지 못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2009.03.16. ~ 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법률적 미비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재열세무사(010-3719-3062)에게 연락주시면 우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본 업무는 부동산의 양도세 신고 및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양도소득세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한의 절세를 고려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서대응업무와 같은 사후관리도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신고 이후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관할세무서와의 대응업무를 적절히 하지 못함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와 같은 신고 이후의 사후관리업무 역시 중요한 서비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업무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에 팩스(02-583-5009), 이메일, 이미지, 우편 등으로 보내주시면 현재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대한의 절세금액으로 신고 및 사후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부동산 가액 정액 수수료 가산 수수료
5억 이하 33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55만원 별표1 중 1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50%가산,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75%가산,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100% 가산
10억 초과 ~ 20억 이하 88만원
20억 초과 ~ 30억 이하 110만원
30억 초과 ~ 50억 이하 143만원
50억 초과 ~ 70억 이하 176만원
70억 초과 ~ 100억 이하 220만원
100억 초과 협의금액

※ 참고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별표1.

취득가액환산(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 ∙ 상가주택겸용 ∙ 토지필지 추가 ∙ 건물동수 추가 ∙ 재건축주택∙ 재외국민 양도(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추가수수료 청구)

별표2.

비사업용토지 및 감면대상토지(8년자경농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음

별표3.

보수표 내용 외에 부동산의 상황, 기타 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음

수수료결제계좌

우리은행, 1005904-072887, 세무법인와이즈(예금주)

필요서류

취득계약서, 취득당시 복비현금영수증, 취득세영수증, 법무사수수료영수증, 처분계약서, 처분당시 복비현금영수증 등

양도세 절세 컨설팅

본 업무는 종합적인 세법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찾기 위한 서비스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선택하시면 아주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의 내용이 복잡하여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판단이나
세무서대응이 어려운 경우
공사비지출 등의 입증이 어렵거나
필요경비로 넣을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결정이 어려운 경우
다운계약서작성 등으로 인한
실지취득가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상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닷컴

양도세닷컴의 절세컨설팅은 뛰어난 상황분석력 및 철저한 논리, 다양한 경험, 각종 노하우 등 여러 제반 능력을 지닌 경우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양도세닷컴은 분명 다른 곳에 비하여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이 있음을 감히 자신하는 바입니다.

양도세 절세컨설팅은 반드시 사전 방문을 요합니다. 단순히 전화통화만으로 업무수행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시에는 가급적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수수료는 자산가액과 감면, 비과세로 인한 절세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안드릴 것입니다.

양도세닷컴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요

We make solution!

회사 소개

안녕하세요. 양도세닷컴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도세닷컴은 최대한 절세를 고려한 양도세신고 및 보다 종합적이면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양도세절세컨설팅을 목적으로
세무법인 와이즈가 제작한 양도소득세 전문 웹사이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거 기준시가에 따른 세액계산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가
현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계산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런 변화와 함께
여러 과세장치 및 예규, 판례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과세논리의 변화에 관계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절세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닷컴 역시 고객에게 절세로서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양도세닷컴이 그 창구가 되어
고객 여러분이 뜻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와이즈
양도세닷컴 올림

고객서비스헌장

양도세닷컴은 업계의 리더로서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알 권리의 보장
고객은 자신과 관련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련의 진행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언제든 문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업무과정 중 습득한 고객의 비밀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일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실관리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 받을 권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보장
고객은 업무과정 중 각각의 내용을 충분하고 상세히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객은 수수료에 합당하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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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49길 35 와이즈빌딩6층 (구주소 : 논현동 10-6)

TEL : 02-583-5007

지하철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100미터 전방에 하림빌딩과 스타벅스 사이 골목으로 우회전, 또는 직진하셔서 아이디병원에서 우회전, 또는 계속 직진하셔서 비니산토에서 우회전 해서 전방 50미터 와이즈빌딩(1층에 세븐일레븐이 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차로 오시는 방법
강남역에서 신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반드시 두번째 횡단보도 지나 우회전 후 영동중앙교회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전방 50미터 앞 와이즈빌딩(1층에서 세븐일레븐이 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안내
세븐일레븐 앞 제일 좌측에 "세무법인와이즈 고객전용" 또는 바로 옆 "602호 전용" 라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사전예약한 경우에 한하여 1시간 무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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